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최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인천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인천시교육청 학교 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각각 가결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이오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3)이 대표 발의했다. 이 시의원은 “시교육청이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통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 사회에서 감염병은 교육 현장에서도 큰 문제”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방안이 촘촘하게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교육위는 학교 숲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조현영 시의원(국민의힘·연수4)은 “학교에 숲을 만드는 일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자연을 체험하고, 심리적·공간적 휴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대표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 숲의 식물 재배와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의무, 학교 숲 관리 사항, 협력체계 구축 내용을 담았다.
한편, 교육위는 이들 조례안을 포함해 13개의 안건을 통과했고, 이어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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