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단계별 분리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민원상담실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은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권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교권 보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경기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교권 조례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9월 의견조회, 10월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11~12월 도의회 본회의 의결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올해 중 조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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