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에게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 상 통학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2학기에 계획한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등을 취소하는 혼란이 나타났다.
일명 ‘노란버스’ 논란이다. 소풍이나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어린이 체험학습에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만 이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잃선 현장에서는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해 대란이 일어났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달 30일 어린이통학버스 범위에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관련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설득해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며 “현장 혼란과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도 교육감은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위축되고,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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