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김교흥 의원 만나 ‘도로교통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에게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에게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 상 통학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2학기에 계획한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등을 취소하는 혼란이 나타났다.

 

일명 ‘노란버스’ 논란이다. 소풍이나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어린이 체험학습에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만 이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잃선 현장에서는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해 대란이 일어났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달 30일 어린이통학버스 범위에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관련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설득해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며 “현장 혼란과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도 교육감은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위축되고,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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