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행정 비리’, 처음으로 사법 판단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총 투표수는 295표로 절반을 넘겼다.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 148표를 넘겼다.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등 이른바 찬성 쪽으로 분류된 게 120표였다. 기권 포함 39표 정도의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결 자체보다 민주당 지도부에 준 충격이 클 것이다.

 

표결에 앞서 병상의 이재명 대표의 부결 입장표명이 있었다. 검찰 독재를 국회가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안 먹혔다. 최고위원회는 부결을 ‘사실상 당론’으로 밝혔다. 안 통했다. 표결 전부터 적지 않은 의원들이 찬성 의사를 공개했다. 이상민·설훈·김종민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가결 필요성을 밝혔었다. ‘법원에서 떳떳이 기각 받으라’는 논리였다. 그때부터 양쪽은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우려와 가능성이 현실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방향은 조금 다르다. ‘이재명 의혹’이 처음으로 사법 판단을 받게 됐다. 대장동 의혹, 위례신도시 의혹,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검사사칭 관련 위증 교사 의혹 등이 있다. 의혹들이 처음 본격화된 것은 2021년 대선 정국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고 수사도 그 즈음 시작됐다. 대선이 끝나도 수사는 계속됐다. 거의 하루도 이슈에서 빠진 적 없는 화두였다.

 

그 긴 시간, 진원지는 언론과 검찰·경찰이었다. 사법(司法)의 영역에서는 결정 또는 판결된 사실이 없다. 30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었다.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부되는 영장이다. 의혹 본질에 대한 판단이라 볼 수 없다. 2월 처음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역시 사법부 판단으로 가지 못했다.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유무죄를 묻는 판결(判決)과는 다른 결정(決定)이다. 하지만 수사의 모든 정황, 증거, 증언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당연히 유무죄에 대한 심리적 판단도 개입된다. 바로 이런 사법 절차가 ‘모든 이재명 사건’을 통틀어 처음으로 개시된 셈이다. 그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엄청날 것이다. 당리당략으로 미리 정해진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때와는 비교도 못할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사라질 수 있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윤석열 정부가 받을 타격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 이제부터 '이재명 의혹'은 판사의 손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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