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던 동사무소로 불법 전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아파트나 주택 등이 아닌 동사무소 등 행정관청으로의 주소이전은 금지돼있다.
해당 공직자는 이 같은 사실이 감사에 적발되자 사표를 내고 공직사회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운정지역 한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A주무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시 감사관실 조사 결과 A주무관은 지난 6월 중순께 자신의 주소를 실제 거주지인 고양특례시에서 근무지인 동사무소로 옮겼다.
A주무관은 이 같은 사실을 다른 공직자가 알게 되자 동사무소로 전입한 지 보름 정도 지난 후 고양특례시로 다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해당 동사무소가 A주무관에게 동사무소로 주소를 이전한 데 대해 물었지만 말하지 않았다”며 “시 감사관실에 (불법 전입) 알려 와 조사했다”고 말했다.
A주무관은 시 감사와 함께 경찰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신고됐다.
이에 따라 시 감사실은 A주무관의 불법전입 등에 대해 도에 징계를 요구했고 지난달 말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A주무관은 경기도의 징계처분에 앞서 시에 사표를 냈으며 사표 수리요건이 돼 최근 사표가 수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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