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면제

서수원~의왕·제3경인고속도로·일산대교 등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추석 연휴 기간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오는 28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자정까지 도 관리 민자도로의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천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대, 제3경인 74만대, 일산대교 28만대 등 총 155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7년 설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지난해 추석부터 정책을 재시행했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추석 연휴 동안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도민과 국민들의 귀성·귀향길이 편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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