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이동인구 4천22만명…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 특별교통대책 시행…대중교통 늘리고 교통상황 24시간
추석 전·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일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중교통 운행을 1만430회, 78만2천석 늘어나며,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 가는 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 기간에 4천22만명, 1일 평균 57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 대수는 531만대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28일 오전이 24.8%,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30일 오후가 21.5%로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이동 수단은 대부분 승용차(92%)이고, 이밖에 버스,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먼저 도로 공급 용량을 확대한다. 고속도로 당진청주선 아산~천안 20.6㎞를 신설하고, 국도 36호선 증평도안도당~화성 0.7㎞ 등 2곳(1.4㎞)을 임시개통한다. 고속도로 정규 갓길차로 10개 노선 47개 구간(255㎞),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감속차로 10개 노선 24개 구간(60㎞)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혼잡도로를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고속도로 110개 구간(동탄Jct∼안성Jct 등 1천107㎞), 국도 17개 구간(남양주∼가평 등 201㎞)이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또한 버스전용차로를 연장 운영한다. 경부선 한남대교 남단∼신탄진 구간(141㎞), 영동선 신갈(분)∼호법(분) 구간(26.9㎞)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한다.
도로 분야는 추석 전후 4일 동안 21개 민자 고속도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졸음쉼터 임시화장실도 확충하고 몰래카메라 설치 취약 지역은 단속을 강화하며, 휴게소 식당·주유소 등 편의시설에 서비스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철도 분야는 주요 역에 안내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테러·범죄 예방을 위한 취약장소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승강장 끝단, 건널목 등에서 선로 무단 출입자 적극 단속 등 이동치안센터와 연계해 안전 캠페인을 벌인다.
항공 분야는 출국장 운영시간 조정, 안면인식 활용 스마트 패스 서비스 도입(인천공항), 안내 인원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임시주차장 등 주차면을 인천 등 8개 공항에 1만278면 추가 확보한다.
고속버스는 8천442회 늘려 3만6천708회 운행하고, 공급 좌석은 15만2천석 늘려 99만9천석으로 확대한다. 시외버스는 평시와 같이 전체 10만7천806회 운행하며, 수요급증 때 예비차량을 동원해 탄력적으로 증편한다. 철도는 224회 늘려 5천904회 운행하고, 공급좌석은 15만2천석 늘려 276만7천석으로 확대한다.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달라”며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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