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실 밖 분리 조치 등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시행됐다는 비판(4일자 1면)이 나오면서 교육부가 뒤늦게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현장 교원들이 모여 2차 대화를 하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 이를 반영해 배포하기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업 방해 학생 분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1일자로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면서 수업 방해 학생은 정도에 따라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지정된 위치, 교실 밖 지정된 장소,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교원들은 학생들의 사고 위험 등 관리 책임 소홀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대부분의 교원들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아왔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 부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각종 위원회를 조사해 효용이 떨어지는 비법정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교육청 학교 회계 제도 개선 등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체계 개선 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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