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숨진 호원초 교사 2명 순직 절차 지원”

유족에 순직 관련 지원 약속
악성민원 재발 방지·법적 대응
교육력 강화 조직 개편 예고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와 앞서 사망한 같은 학교 교사 등 2명에 대한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21일 고(故) 이영승 교사와 고(故) 김은지 교사 사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된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교사의 유족이 순직 절차를 밟을 경우 도교육청이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다만 2021년 6월 숨진 김 교사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당시 김 교사의 순직 절차 지원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임 교육감은 “(김 교사의)유족은 학교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는 입장이어서 유족 측에 순직과 관련한 행정 지원이 필요하면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두 교사의 사망과 같이 악성민원으로 교사가 고통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 교사 소송을 전담하는 송무전담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팀을 신설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외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교육감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원단체들이 개별 학교에 요구하는 입장, 자료, 통계 등이 매우 많다”며 “이런 일을 각 학교가 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 교사들의 교육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