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 순직 관련 지원 약속 악성민원 재발 방지·법적 대응 교육력 강화 조직 개편 예고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와 앞서 사망한 같은 학교 교사 등 2명에 대한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21일 고(故) 이영승 교사와 고(故) 김은지 교사 사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된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교사의 유족이 순직 절차를 밟을 경우 도교육청이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다만 2021년 6월 숨진 김 교사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당시 김 교사의 순직 절차 지원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임 교육감은 “(김 교사의)유족은 학교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는 입장이어서 유족 측에 순직과 관련한 행정 지원이 필요하면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두 교사의 사망과 같이 악성민원으로 교사가 고통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 교사 소송을 전담하는 송무전담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팀을 신설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외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교육감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원단체들이 개별 학교에 요구하는 입장, 자료, 통계 등이 매우 많다”며 “이런 일을 각 학교가 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 교사들의 교육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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