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분리에도 개선 없으면 道교육청, 3차 기관 분리교육
교육활동 방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가 가능해진 가운데 앞으로 1·2차 분리교육 후 지속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은 학부모와 함께 합숙 교육을 받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3차 기관 분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를 명문화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3차 분리교육은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자기 이해와 소통 기술, 대안 행동 습득 등 행동 개선과 변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호자의 동의와 학교의 의뢰를 받아 진행된다. 분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필요시 상담과 치유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3차 분리교육 프로그램 수행 기관으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과 백록학교를 지정했고,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평화교육원은 ‘온빛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개인·가족상담, 심성훈련, 관계향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학교에서 의뢰된 학생은 2박3일 동안 보호자와 함께 입소해 이 같은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된다. 백록학교는 ‘WITH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3박4일간 보호자와 함께 개인·가족상담, 심성훈련, 자기극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해당 고시의 시행 이후 혼란을 겪는 학교 현장의 민원을 반영, 지난달 27일 고시 해설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해설서에는 생활지도의 방법으로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의 단계별 사례 등을 담았다. 이 중 분리조치는 훈육에 해당한다. 수업 중 잡담, 장난, 고성, 수업 거부, 기타 돌발행동 등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한 경우 분리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교실 외 분리의 경우 교무실이나 교감 지정 장소 등 학생들의 선호 장소를 제외하고 시설이나 위험성 등을 검토해 분리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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