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기고 수은 첨가 제품 사용 市 “LED 램프 교체 예산 막대”
부천시가 공공기관에서 사용이 금지된 수은 첨가 메탈할라이드램프 가로등을 조달청을 통해 5년간 11억원 상당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이 제품이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제품으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여 지방공무원법 기본복무수칙인 법규준수조차 흔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부천시와 조달청 등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지자체의 조명등 납품 요구 실적’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 5년간 11억원 상당의 수은이 첨가된 메탈할라이드램프 가로등을 구매·설치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3억9천900만원, 2019년 2억7천300만원, 2020년 1억4천900만원, 2021년 1억4천700만원, 지난해 1억4천500만원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지난 2018년부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메탈계열조명기(메탈할라이드램프)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부천시는 산자부 법령을 위반하며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매년 조달청 나라장터 소핑몰을 통해 수은이 첨가된 메탈할라이드램프 가로등 11억원 상당을 구매·사용해 왔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도 수은 및 수은 화합물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까지 있다.
이 때문에 부천시가 법을 위반해 메탈계열조명기를 구매·설치한 건 공무원 법규 준수와 성실한 직무수행을 명령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법 위반을 알면서도 비용 문제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메탈계열조명기의 친환경 조명기인 고효율기자재 발광다이오드(LED) 램프 일괄 교체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 현실적으로 어렵고 순차적으로 교체해가며 기존 설치된 가로등 유지 보수를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조명업계 전문가 A씨(58)는 “메탈계열조명기는 2014년부터 시장에서 퇴출 절차에 들어갔으며 지난 2020년 이후에는 국내에 거의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가 구매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하지만 각 지자체가 법령으로 사용을 금지한 조명기구를 여전히 사용하는 건 기존 설치된 메탈할라이드램프를 LED로 교체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유지 보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고효율기자재 LED 램프 교체에 많은 예산이 들어 현재 50% 정도의 교체율을 보이며 기존 설치된 메탈할라이드램프를 유지 보수를 위해 구매해 설치하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LED로 교체해 나가고 있으며 법 위반 지적도 알지만 사실 법과 현실이 괴리가 있는 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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