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지 1주일 만인 지난 5월 이미 사망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으며 출소 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에게 ‘(A씨에게) 애교를 부리는 등 비위를 맞추라’고 종용했다. 피해자는 지쳐 보이는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에 피고인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워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까지 범행했다. 사망한 피해자 사인을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모습은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괴로워하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넘게 10대 의붓딸 B양을 수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B양의 어머니와 동거한 그는 당시 따로 살던 B양이 2주에 한 번씩 어머니를 만나러 왔을 때 처음 범행을 시작했고 이후 B양과 함께 살기 시작한 2019년부터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겁을 주기도 했다.
B양은 처음 성추행당했을 때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지난 5월 A씨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사망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