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성인용품·전자담배 유통... 판매자·법인 적발

판매자·법인 검찰 송치...SNS 계정 수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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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약물(전자담배) 불법판매 관련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수사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1. 국내 상위 성 기구 판매 인터넷 사이트 A 몰을 운영하는 B 법인은 일부 접속 링크와 주문 방법을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가능하게 해 청소년도 비회원 주문으로 성 기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 유해 표시도 하지 않았다.

 

#2. 고등학교를 자퇴한 청소년 C양(17)은 A 몰에서 지난 2~8월 구매한 성 기구 144건과 다른 사이트에서 어머니 개인정보를 도용해 구매한 성 기구 등을 본인 SNS 계정에서 건당 2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했다. 구매 청소년은 166명이며 C양은 이를 통해 470만원을 받았다. 또 C양은 또래 청소년 2명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기도 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성인용품’으로 불리는 성 기구와 전자담배 등을 별도의 성인인증 없이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대표 및 법인, 청소년 등 5명을 적발했다.

 

김광덕 공정특사경단장은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월부터 청소년 유해 물건, 약물인 성 기구와 전자담배등을 불법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SNS 계정 등을 집중 수사했다”며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소년 3명과 불법 사이트 대표·법인 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 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사경단장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야 할 청소년을 돈벌이 상대로 여기며 각종 유해 물건과 약물의 불법 유통 사례가 급속이 늘어나는 것을 인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SNS 집중 모니터링을 거쳐 범죄 행위를 포착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 행위 의심 SNS 계정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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