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입찰 제한제, 공동도급 활성화 도내업체 지원 강화해야

‘지역입찰 제한제’는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 발주를 할 때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 관할 시·도에 본사가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종합 공사는 100억원, 전문·기타 공사는 10억원, 일반 용역은 3억3천만원 미만 등이다.

 

하지만 지역입찰 제한제에 허점이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 원도급자는 지역 소재 건설업체가 선정되지만, 하도급은 타 지역에 맡겨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때문에 타 지역 업체들이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지역업체들에는 큰 손해다. 지자체의 세수 손실도 있다.

 

실제 광명시가 발주한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우 지역입찰 제한제를 통해 원도급은 안양의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했지만, 하도급 업체는 3곳 중 2곳이 서울 업체였다. 군포시의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도 하도급 업체 3곳 중 2곳만 도내 업체였다.

 

경기도의 전문건설업체는 지난 10월 기준 1만6천426곳이다. 전국의 20.2%를 차지, 시·도 중 가장 많다. 서울 1만1천588곳, 인천 3천296곳에 비해 업체 수는 월등히 많지만 일감 수주는 쉽지 않다.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공사 물량의 70% 이상을 경기도내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가 수주하고 있다. 2021년 경기도내 공사 물량의 총 하도급 금액은 약 25조4천800억원인데 이 중 서울업체가 44.7%(11조3천836억원)를 수주했다. 경기도 업체는 서울보다 4조원가량 적은 7조5천947억원(29.8%)에 그쳤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다.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해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공동참여와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30%에도 못 미친다. 서울의 경우 총 하도급 금액의 59.8%를 서울 업체가 수주했고, 부산은 51%를 부산지역 업체가 수주했다. 경기도 업체는 그렇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경기도는 공동도급 활성화 등 지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지역건설산업의 추세는 대부분 공동도급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공공 분야의 경우 입찰 공고나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함께하는 공동도급 형태의 운영을 더 늘려야 한다. 심의 과정에서도 지역업체 자재를 쓰도록 하는 비율 명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지역업체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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