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시기, 완공 이후→공정 70% 도의회 선분양 주장에 GH '사실 무근'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으로 ‘후분양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최근 화성 동탄신도시 내 공공분양주택 분양 시기 변경을 두고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GH가 공급 시기를 ‘완공 이후’에서 ‘공정 70%’로 변경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가 “GH 편의를 위해 의회 협의 없이 선분양을 강행했다”고 지적했기 때문인데, GH는 “후분양제 안에서 분양자 편의를 위해 공급 시기를 앞당긴 것이며 정부 지침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GH는 지난달 13일 화성 동탄2 A94BL에 조성되는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의 후분양 모집 공고를 냈다.
후분양은 사업자가 재원을 먼저 조달, 공정 60% 이상 시점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착공 전 공급돼 분양자의 계약금, 중도금으로 공사비를 조달하는 선분양 대비 자금 조달 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지만, 입주할 주택을 비교적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GH는 공고를 통해 “공공택지에 후분양(9월 말 기준 공정 72.74%)하는 아파트”라고 명시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GH에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제시한 공정을 지목, “분양 시기 및 공정 변경은 의회 재의결이 필요한 중대 변동이라는 법률 검토 결과도 나왔지만, GH는 의회에 재동의나 별도의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평가 내 분양실적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무량판 공법 사용 전수 조사 결과 발표 전 분양, GH 편의대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GH는 국토부 ‘장기주거종합계획’에 후분양의 경우 공정 60% 이상부터 사업자가 시기를 정할 수 있고 입주자모집 공고 시기를 정해 도의회에 변경안을 제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의회 재의결 역시 GH가 행안부에 유권 해석을 질의한 결과 “단순 공급 방식 변경은 타당성 재검토 대상이 아니므로 의회 의결 대상도 아니다”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GH 관계자는 “분양 시기 조정은 GH가 아닌 분양자의 자금 조달과 전학 등 입주 편의를 위한 차원이며 후분양제 무시가 아니다”라며 “또 행감에서 제기된 경영 평가를 위한 조기 분양 의혹도 국토부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는 내부 결론 이후 공급 시기를 정했고 경영 평가상 분양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태형 도시위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은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사업 제동은 선의의 피해자 양산 우려가 있다”며 “GH에 철저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는 한편, 유사 상황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사업 변경 과정 전반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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