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어기고 수당 안 준 경기도 업체 49곳 무더기 적발

현금.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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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천·김포 장시간 근로의심 사업장 17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14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체불금 3억9천500만원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악용여부를 따로 감독해 사업장 32곳에서 체불한 임금 1억9천800만원을 시정하도록 했다.

 

일부 업체는 연장수당이나 휴일근로 수당 등 2억6천만원이 넘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규를 위반해 장시간 근로를 시키거나 미리 약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선 수당을 주지 않은 업체들도 함께 적발됐다.

 

중부고용청 부천지청 관계자는 “3개월 후 재점검에 나서 같은 위반 사항이 또 적발되면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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