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 노동조합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경기지역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GH 노조는 28일 성명을 통해 “GH, SH 같은 지방공기업의 설립 목적은 ‘지방자치 발전과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이는 엄격한 관할구역을 전제로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1일 SH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과 가장 인접한 구리 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등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가구 공급 계획을 적기에 추진해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SH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SH 사장을 지낸 김세용 GH 사장은 “지방공기업법 등 법령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명분도 잘못됐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GH 노조는 “지방공기업이 타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면 해당 지역 개발이익 유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서울 메가시티론 등이 비등한 상황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의 경기도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경기도의 서울시 예속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H는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지자체 관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기만이자 책임 방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GH 노조는 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철회가 없을 시 상황에 따라 경기도민·관련 단체들과의 연대, 각종 법적 조치(가처분신청·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등)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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