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열악한 지자체도 교육 보조금 지급 가능…"교육 투자 활성화 기대"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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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 등을 고려해 교육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규정에선 해당연도 자체 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시·군·자치구는 관할 내 초·중·고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었다. 개정 규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삭제돼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일부 지자체는 이러한 조항 때문에 교육투자를 할 수 없어 학생·인구 감소가 심화된다며 지속해서 관련 조항 폐지를 건의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 재정 운영 자율성이 강화되고 교육투자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각 지자체가 지급했던 교육 보조금 규모는 2021년 6천406억원, 2022년 6천79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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