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운영하며 170억대 투자 사기…일당 징역형

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공
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공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며 보험사 및 투자자로부터 17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대리점 대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보험대리점 직원 9명에게도 징역 2년∼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을 통해 투자자 36명으로부터 31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보험사 4곳으로부터 보험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146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