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내경 시의원이 행감서 지적한 원본 분실… 고의 은폐 의혹에 도공 인사팀장 “규정대로 보고, 명예훼손 등 조치할 예정” 반격
부천도시공사 직원의 인사비리 관련 검찰 피의사실 처분 결과 통보서 분실로 근무 기강 해이와 문서 고의 은폐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은폐 의혹을 제기한 시의원과 당시 문서 담당 직원 간 진실 공방과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도 고려되고 있어 경찰 고발 여부도 시선을 끌고 있다.
3일 부천시의회와 부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곽내경 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명희 사장에게 “2018년 부천도시공사 인사비리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 조사가 끝나 조치 결과가 등기로 통보됐다”며 당시 사장에게 보고가 됐는지를 물었다.
원 사장은 “저는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5월25일 해당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 여부 의사 결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곽 의원은 “처분 결과를 등기로 통보됐는데 문서가 사라졌다”며 “문서를 언제 찾았느냐”고 물었다
원 사장은 “지난 여름부터 감사팀이 조사해 최근에 원본은 못 찾고 직원 개인 PC에서 PDF 파일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해 공문서 원본 분실을 시인했다.
곽 의원은 “당시 인사팀장은 해당 문서를 감사담당관실로 보내지 않았으며 얼마나 조직이 썩었으면 문서를 은폐했는데도 (처분 대상자)의 직위해제 처분 등 어떤 처분도 하지 않았다”며 “당시 인사팀장은 감사팀장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사장은 “인사권은 사장의 고유 권한으로 당시 인사팀장이 스스로 자리 이동한 건 아니고 수평이동이어서 사장이 정당한 인사 절차를 거쳤다”고 옹호했다.
공사 조직문화 정비요구에 대해선 “법률 자문을 통해 사법기관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고발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곽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공사의 검찰 피의사실 처분 결과 등기 통보된 공문서 원본이 분실된 건 사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당시 인사팀장 A씨는 곽 의원의 공문서 은폐 주장에 대해 “검찰로부터 등기 통보된 문서를 받은 후 공사 규정에 따라 사장과 시 감사담당관실, 공사 감사팀 등에 보고했다”며 공문서 은폐와 보고 누락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문서 분실 여부는 당시에는 있었는데 그 후에 이뤄진 일이고 문서 접수 후 절차를 다 진행했는데 문서를 은폐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경찰 수사가 필요하고 사실 확인 없이 의혹을 제기한 곽 의원과 제보자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위해 변호사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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