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도의원 대표 발의 관련 조례안 본회의 상정
구한말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하다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산화한 무명의 의병을 기릴 근거가 경기도 독립운동 관련 조례에 빠져있다는 지적(경기일보 10월4일자 1·3면)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무명의병을 발굴하고 기리는 조례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는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1일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돼 안건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조례안은 한말 국권침탈을 막기 위해 의병전쟁을 벌이다 산화한 경기도의 무명의병을 발굴하고 관련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와 ‘독립운동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통해 각종 독립운동을 기념·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조례엔 지원 대상 시기가 일제강점기(1910년~1945년)로 돼 있어 1895년~1909년 발생한 의병운동은 시기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구한말 항일운동에 나섰다가 순국한 이들과 이름을 남기지 못한 무명의 의병들은 발굴되거나 기념 될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이다.
이에 조례안에는 한말 의병운동을 1895년부터 1910년대 초반까지 활동한 구국 의병 활동으로 규정해 경기도의 기존 독립운동 관련 조례가 일제강점기로 지원 대상을 한정해 발생한 입법 공백을 해결하고, 한말 의병운동에 무명의병을 포함하는 안 등이 세부적으로 마련됐다.
황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으나 역사의 뒤안길에 밀려난 무명의병을 한말 의병 전쟁이 시작된 경기도에서 재조명 한다면 순국선열을 기리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대중적 관심 확산을 촉발해 공동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황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번 조례안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자기 이름 석 자를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순국선열들을 재조명하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이라며 “우리의 가치를 기리는데 여야는 없다고 생각한다. 경기지역에서 의병 전투가 많았는데, 최대 광역지방인 경기도의 의회가 선도적으로 나서 이를 국가적 가치로 확산하고, 중앙 정부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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