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일 무명의병 기억·지원 조례, 의미있고 중요하다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 21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례안은 구한말 국권침탈을 막기 위해 의병전쟁에 참가했다가 산화한 경기도의 무명의병을 발굴하고 관련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이다.

 

황 의원은 “경기도의 기존 조례에서 빠져 있는 구한말 의병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름 석 자를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무명의 순국선열을 재조명하기 위한 의미있는 조례”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선 구한말 의병운동을 1895년부터 1910년대 초반까지의 구국 활동으로 규정했다. 경기도의 기존 독립운동 관련 조례가 지원 대상을 일제강점기(1910~1945년)로 국한해 구한말 항일운동을 하다 순국한 이들을 발굴하거나 기념하는 사업이 없어서다. 황 의원의 조례안이 통과되면 1910년 이전의 의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와 학계에선 항일독립운동을 1895년 전후부터 1945년 광복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법에서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나눠 구체적 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 전후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로 설정했다. 구한말 의병부터가 대상이다.

 

서울시와 전남, 울산광역시 등도 독립운동 관련 대상에 구한말 의병을 포함시켰다. 충남·전북·전남·경남·경북·광주광역시 등 6개 광역지자체와 경기 양평군을 비롯한 7개 기초지자체는 의병을 위한 조례를 따로 제정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경기도의회에서 구한말 의병의 항일운동에 관심을 갖고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기도는 구한말 ‘의병 격전지’였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으로 촉발된 을미의병 발생 후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105곳에서 일본군에 맞선 전투가 벌어졌다. 6천명 가까운 의병이 전투에 참가했고, 1천명 넘는 의병이 사망했다. 그런데 경기 출신으로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의병은 216명뿐이다. 전투에 참가한 의병, 순국했거나 옥고를 치른 의병의 대부분은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

 

이에 경기일보는 ‘잃어버린 무명의병을 찾아서’란 기획을 통해 무명의병 활동을 집중 조명했다. 경기도가 무명의병 전수조사와 함께 기념사업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황대호 의원이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돼 무명의병 재조명과 기념·지원사업이 활발히 펼쳐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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