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조건 충족 못해"... 한신대, 우즈벡 유학생 22명 강제 출국

귀국 사실 안내 없이 버스 탑승
학교 “계좌 잔고 체류조건 미충족”

오산시 양산동 소재 한신대학교 전경. 한신대 제공
오산시 양산동 소재 한신대학교 전경. 한신대 제공

 

오산시 양산동 소재 한신대가 대학 부설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학기가 끝나기 전 강제로 출국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한신대 등에 따르면 대학 측은 지난달 27일 오전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에게 갑자기 대형 버스에 탑승하도록 지시했다.

 

이 버스는 돌연 화성시 병점역에 정차해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을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함께 있던 교직원들은 그제야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귀국해야 한다”고 안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정하고 있는 체류조건을 충족하려면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1천만원 이상의 계좌 잔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교직원들은 이를 안내하기에 앞서 유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걷기도 했다.

 

공항에 도착하자 대학 관계자들과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은 건강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22명을 학교 측이 미리 예매한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에 태워 출국시켰다.

 

이들은 D-4(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고 지난 9월27일 입국해 체류조건이 지켜졌다면 연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출국한 유학생 일부는 학교 측이 유학생들에게 행선지를 속이면서 버스에 탑승하도록 했고, 귀국 또한 강제로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유학생의 가족이 지난 1일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으며, 현재 오산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한신대는 해당 유학생들에게 입국 전후로 수차례 잔고 유지 등 체류조건을 안내했으나 규정을 어겨 불가피하게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한신대 관계자는 “지난달 6일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가 유학생들의 잔고증명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유학생들이 체류조건을 맞추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8일 잔고 유지가 안 되는 등 여러 규정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모든 불이익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유학생들로부터 받았는데, 결국 잔고가 채워지지 않았다. 학생들이 추후 한국에 다시 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부득이하게 출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은 당시 한신대 교직원 등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출국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혐의 등이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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