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동 이면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택시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18일 개인택시 운전자 60대 A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59분께 부천시 원미동 이면도로에서 신호 없는 횡단보도 좌회전하던 중 길 건너던 B군(5)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군은 호흡과 맥박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머리 쪽과 얼굴 등 출혈을 보여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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