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 공동개발지 불구 특별계획1-2구역 매각가 ‘천차만별’ 수백억 매각대금 손실 발생 의혹 市 “담당자 자리 옮겨 답변 곤란”
부천시가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중동특별계획1-2구역 내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구역을 공동개발하도록 지정해 사실상 1필지인데도 5개 필지를 각각 다르게 감정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시는 이 구역 내 토지를 공동개발하도록 지정해 놓고도 시유지를 매각한 후 개별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해 수백억원대 매각대금 손실이 발생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3년 12월29일자 8면)이 제기됐다.
또 구역 내 시유지 도로부지 수천㎡를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시행사에 매각해 공유재산법 위반(경기일보 5일자 10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8일 부천시에 따르면 중동특별계획 1-2구역은 시유지 중동 1155번지 옛 호텔용지 8천여㎡ 등 5개 필지를 포함한 1만7천여㎡로 지난 2022년 2월 중동힐스테이트 49층 주상복합아파트 6개동 999가구가 입주했다.
해당 구역 내 토지는 시유지 5개 필지를 포함해 모두 17개 필지지만 사실상 전체 1만7천여㎡에 49층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어 1개 필지로 보는 게 타당하고 토지이용가치도 중동 1155번지 옛 호텔용지와 같다.
하지만 시는 구역 내 시유지 중 지난 2017년 9월 매각하면서 옛 호텔용지인 중동 1155번지 8천155㎡는 3.3㎡당 4천224만원으로 감정평가했지만 중동 1154-2번지 343.6㎡와 중동 1154-11번지 358㎡ 등은 각각 3.3㎡당 2천663만원과 2천636만원 등으로 옛 호텔용지보다 3.3㎡당 1천500여만원이나 낮게 감정평가했다.
이후 시는 지난 2018년 5월 이 구역 내 도로부지를 시행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팔면서 중동 1154-7번지 1천669.5㎡와 중동 1253-1번지 2천103.1㎡ 등은 3.3㎡당 3천498만원으로 감정평가해 옛 호텔용지보다 3.3㎡당 720만원 낮게 감정평가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구역 내 옛 호텔용지 일원 부지는 모든 필지가 지상 49층 건물을 공동개발하도록 지정한 용도인 만큼 옛 호텔용지와 같은 용도로 감정평가해 매각했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정평가사 A씨(43)는 “해당 구역 내 시유지를 다르게 감정평가한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 직원들이 자리를 옮기거나 일부는 그만둔 상태여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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