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성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안성 산란계 농가의 AI 발생에 따라 이 농장 가축 25만7천마리를 신속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산란계 농가 및 차량·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발생농장 인근 10㎞ 내 방역대 가금농가 59곳과 역학 관련 34곳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또 방역차량 108대를 동원, 농장 주변 도로와 철새도래지 인근에 집중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도내 가금농가 내 바이러스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특히 거점소독시설(36곳) 운영, 산란계 취약농장(42곳) 통제초소 운영, 오리농가(12가구 14만3천마리) 사육제한, 가금농장·축산시설 정밀검사, AI 고위험관리지역(포천시 등 7개 시·군) 상시 예찰 등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시·군 방역전담관 473명을 동원, 1대 1 모바일 예찰로 도내 전 가금농장(1천26가구)에 농장 방역수칙과 의심축 발견 시 조치사항을 지도한다.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한 지도점검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안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생했지만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총력을 쏟겠다”며 “축산농가에서도 농장 소독과 외부차량의 진입금지 조치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해 2월21일 연천 산란계 농가에서 마지막 발생한 뒤 11개월여 만이며 올 겨울 들어서는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12월3일 첫 발생 이후 4개 시·도에서 28건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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