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례시, 핵심 사무 등 실질적 권한 행사할 수 있어야

‘특례시’ 제도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道)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의거, 2022년 1월13일부터 지정됐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내의 수원, 고양, 용인을 비롯해 경남 창원 등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승격됐다. 도내의 경우, 화성시가 100만명 이상이 돼 내년 ‘화성특례시’로 출범할 예정이다.

 

특례시는 위임사무의 경우 도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으며, 행정구조 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조직·인사·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다는 점에서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

 

그동안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비롯한 특례시 시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 설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이들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또한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란 명칭에 걸맞은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함으로써 ‘이름만 특례시’뿐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특례시 출범 2년에 다른 성과도 있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그러나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해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져야 한다. 특례시는 인구, 행정 수요 규모로 따졌을 때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을 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도시계획 승인, 산업단지 개발 등 핵심 사무 권한은 중앙정부와 도로부터 이양받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명칭뿐인 ‘특례시’만 주장 말고,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명실공히 ‘특례시’의 명칭에 걸맞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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