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세사기 가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5명 수사 의뢰
지난해 수원에서 불거진 ‘정씨 일가’ 등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 중개업소 99곳, 139건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특히 도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5명을 수사 의뢰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국토교통부, 시·군 합동으로 지난해 10~12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부동산 중개업소 450곳을 특별점검해 99곳에서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314곳, 수원 정씨 일가 관련 41곳, 지난해 1·2차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95곳이다.
도는 등록 기준 미달 등 77건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하고, 기타 경미한 27건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또 중개 수수료 초과 수수 등 35건(35명)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특히 수원 정씨 일가 물건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소 41곳에서 27곳(69%)의 불법행위 61건을 적발했다.
도는 정씨 일가로부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25곳은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이 중 영업 중인 21곳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씨 일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의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단원구 지역에서 부동산거래로 신고된 당사자 직거래 매매 계약 총 12건(보증금 규모 17억4천만원)이 동시진행 수법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 바지임대인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관련자를 수사 의뢰 조치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법률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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