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업 감사에도 지적사항 전무 “직무유기”… 前 시의원, 봐주기 비판
감사원이 부천시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도시개발사업을 감사했지만 감사보고서에 지적 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앞서 시는 이 구역 내 시유지 도로 부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사에 팔아 공유재산법 위반 논란(경기일보 5일자 10면)을 빚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부지를 매각한 후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의계약 불가를 회신받았는데도 묵인한 사실(경기일보 16일자 10면)이 드러났다
29일 부천시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21년 시에 대해 본청 및 소속 기관이 2018~2021년 수행한 업무 전반을 감사했다.
감사원은 1차로 지난 2021년 3월2~19일, 2차로 같은 해 3월23일~4월12일 사전감사로 시 관계자 면담과 현장을 점검하고 같은 해 5월10~31일 감사인력 11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공직기강 분야와 재정건전성 분야, 소극행정 분야 등 징계 2건(인원 4명)과 주의 6건, 통보 8건(일반 5건·시정완료 3건), 현지조치 1건 등 총 17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 2018년 5월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이던 시유지 중동 1253-1번지 2천103.1㎡와 중동 1154-7번지 1천669.5㎡ 등 2개 필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약 400억원에 시행사에 매각한 것에 대해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행안부에 질의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행안부의 수의계약 불가 질의 회신 결과를 보고받고도 시에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으며 감사보고서에 지적 사항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봐주기식 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A 전 시의원은 “시유지 매각 후 개별공시지가 상향 등은 직무유기가 확실한데도 감사원 감사에서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은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감사받은 건 사실이지만 감사 결과에선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부천시 정기감사에서 중동특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사는 진행했고 다만, 감사원 내부적으로 감사결과 처리과정에서 해당 관련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왜 빠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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