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21대 마지막 본회의 넘을까…상임위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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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설립 법률안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서구갑)이 발언하고 있다. 김 의원실 제공

 

인천지역에 공공의대와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현안 법안들이 오는 2월 열리는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와 지역사회는 오는 2월 열리는 본회의가 사실상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상임위원회 계류 중인 법안들의 의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선발할 때부터 별도 전형으로 뽑아 의료취약 지역에서 10년 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다음달 열릴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인천시와 지역사회는 2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도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공공의대 설립에 추진력을 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역에서 힘을 합쳐서 공공의대 설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인천고등법원을 만드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20년 6월 발의한 이후로 3년 동안 진전이 없다가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 안건으로 상정해 있다.

 

이에 지역 안팎에서는 제412회 임시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서구갑)은 임영수 인천시민연합 상임대표와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유치 특별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

 

김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사법적 기본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고 했다. 임 상임대표 역시 “시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0만명의 시민들이 동참,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열망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등 국회 입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법안 개정을 할 때에도 3월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임박하게 처리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2월 안에 최대한 법안 상정과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테지만 3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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