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발암물질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최대 700만원…29일까지 접수

파주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파주시 제공
파주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신청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12일 파주시에 따르면 건축물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와 지붕 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준다.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재 또는 벽체를 사용한 건축물이다.

 

시는 올해 ▲주택 및 부속건물 50동 ▲축사, 창고 등 비주택 46동 ▲지붕개량 5동 등 101동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되면 주택 철거비용은 1동당 최대 700만원, 비주택 철거비용은 1동당 최대 540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자 수가 미달될 경우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함으로써 석면의 비산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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