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다. 금융기관의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인(私人) 간 계약’ 형태다. 공모펀드와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다. 이런 사모펀드가 언제부턴가 시내버스 회사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준공영제 시내버스 업체들이다. 운영적자가 나면 시민세금으로 메워준다. 인천에서도 사모버스 시내버스가 10대 중 3대 비율이다.
인천에서는 2019년 2월 명진교통을 사모펀드가 인수했다. 이후 송도버스, 강화교통, 삼환교통, 인천스마트합작회사, 성산여객, 세운교통, 미추홀교통, 선진여객 등으로 이어졌다. 인천시 전체 34개 시내버스 회사 중 30%를 차지하게 됐다. 서울(6곳), 수원(3곳), 화성(3곳) 등에 비해 더 많이 몰려와 있다.
사모펀드는 이익과 배당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초기부터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타 지역에서는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하기도 했다. 도심 차고지 등 부동산 자산을 팔아 배당에 돌리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생협약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 시내버스 10곳을 사들인 ‘차파트너스’다. 인천 시내버스 700대를 이 업체가 운행한다. 인천시는 이들 버스 1대 운행에 필요한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자가 나면 예산으로 보전해 준다. 해마다 지원 규모가 불어나 지난해는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인천시는 사모펀드 시내버스 경영에 제한을 두려 한다. 지분은 최대 49% 이하로, 배당 가능액도 수익의 30% 이내로 묶을 방침이다. 이익 추구 일변도의 사모펀드 시내버스 경영을 제어하기 위해서다. 인천은 오는 7월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시행에도 들어간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약 협상이 순조롭지 않다고 한다.
사모펀드 측은 당연히 이 같은 규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분이나 배당금 제한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친다. 인천시와 이런 협약을 할 경우 형법상의 배임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회에서도 지자체의 사모펀드 시내버스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차고지의 매각 등에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모펀드 수익에 시민 세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은 준공영제의 취지가 아니다. 이에 앞서 인천 시내버스에 사모펀드가 몰리는 사태도 곱씹어 볼 문제다. 돈은 물과 같아 빈 틈을 찾아 흐른다. 사모펀드는 이왕이면 더 많은 수익이 보이는 지역의 시내버스를 찾아 나설 것이다. 상생협약뿐 아니라 인천 준공영제의 허점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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