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동·내동 건축허가 과정, 특고압 매설 ‘심의 패싱’ 착공 지중선로 선정·설명회 마친 춘의동 센터는 허가 못받아 도로관리심의·민의 수렴 외면... 일관성 없는 행정 불신 눈덩이
부천시가 특고압 지중선로 경과지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놓고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특혜 시비 논란과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앞서 시는 특고압 전력공급으로 전자파 등 피해가 우려되는 데이터센터를 대책도 없이 허가를 내줘 주민이 반발(경기일보 1월24일자 10면)하고 있으며 주민 반발로 특고압 지중선로 허가가 중단되면 수천억원대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수도 있다는 우려(경기일보 7일자 10면)도 제기됐다
14일 부천시에 따르면 퍼시픽 피치에프브이㈜는 오정구 삼정동 13-15번지 외 1필지 대지 1만3천387㎡에 건축면적 7천965㎡, 연면적 7만766.42㎡에 지하 5층, 지상 7층, 주차 341면 규모의 PEACH PFV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을 시로부터 지난 2022년 7월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해 5월 착공해 건립 중이다.
엠디에이3호도 오정구 내동 222-13번지 외 10필지 대지 1만451㎡, 건축면적 5천769㎡, 연면적 2만6천80.59㎡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내동데이터센터를 지난해 5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두 데이터센터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공급 방안 확정과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의 과정은 거쳤지만 정작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특고압 매설에 대한 도로관리심의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원미구 춘의동 62-2 공장용지 1만1천455㎡에 연면적 2만6천880㎡,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조성을 추진하는 캡스톤인프라는 아직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캡스톤인프라는 기존 데이터센터와는 달리 건축허가 전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공급 방안 확정한 후 경관심의나 교통영향평가 절차가 아닌 특고압 지중선로에 대한 경과지 선정과 도로관리심의,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가 특고압 지중선로 경과지 인근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춘의동 데이터센터처럼 특고압 지중선로 도로관리심의와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선행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시가 데이터센터 허가와 관련, 서로 다른 잣대로 일관성이 없다면 특고압 지중선로에 대한 도로관리심의와 주민설명회 없이 미리 건축허가를 내준 퍼시픽피치와 엠디에이3호 등에 대해 특혜 의혹은 물론 다른 사업 주체의 사업 지연 등 반발이 예상된다.
손준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차선거구)은 “시가 오정구 내 삼정동(퍼시픽피치)과 내동(엠디에이3호) 등은 인천시 부평구 갈산변전소로부터 특고압을 공급받아 지중선로 경과지가 부평구와 상동 주거지역과 학교 등을 거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건축허가 전에 도로관리심의를 해야 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축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두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뒤에 도로관리심의 부결 시 행정의 일관성 결여 등 불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이후에는 경과지 선정과 도로관리심의를 한 후 교통영향평가·경관심의를 하고 건축 인허가를 추진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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