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오는 4월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접수한다.
13일 오산시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30만원이 지급되고,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구간별로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차등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됐다.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으로 나눠 진행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은 다음달 1~29일이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 온라인 신청 대상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개별 문자 발송(카카오톡) 내용을 참고해 기본 직불간편신청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대면 신청기간은 오는 3월4일~4월30일로 직불금 신청농지 면적이 가장 큰 관할 접수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직불금 준수사항 감액률이 상향됐다”며 “신청대상자 누락, 부정수급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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