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마크 인증제도 강화… 어렵게 받고 어렵게 유지한다

경기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관계자들이 G마크 인증을 받은 식품 업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관계자들이 G마크 인증을 받은 식품 업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경기도우수식품인증(G마크) 농수산물 인증과 사후 관리 절차를 강화한다.

 

G마크는 도내 생산된 농·축·수산물, 임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한 제조, 가공, 전통 식품 가운데 안전하게 생산된 우수 식품을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해 G마크 인증을 받았던 한 지역 축협이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적발됐음에도 처분이 지체되자, 도의회가 대책을 요구(경기일보 2023년 1월31일자 1면, 2월10일자 5면)하고 도가 이에 응했는데, 최근 제도 개선이 완료했기 때문이다.

 

도는 13일 ▲인증 농산물 완제품 확인 ▲청문 제도 신설 ▲인증 효력 정지 등이 담긴 ‘경기도 우수 식품 인증 관리 조례 및 시행 규칙’ 개정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마쳤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G마크 우수 식품 신청을 하려면 생산·판매 실적이 있는 완제품에 한해 가능하다. 기존에는 실적만으로도 인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물품을 농진원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또 G마크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청문을 실시, 소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절차에 신중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G마크 인증 업체가 위법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도가 선제적으로 인증 효력 정지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장 조사, 제품 안정성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먹거리 피해를 방지하고 유사시 후속 저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G마크 인증 및 연장을 농산물 수확·생산 시기에 맞춰 실시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장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동행해 엄격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1분기 현장 조사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최창수 농진원장은 “G마크 농수산물의 인증 및 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해 G마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우수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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