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태양광발전소 설치 80% 지원…햇빛 판매 수익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마을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 수익으로 주민들에게 매달 소득을 제공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참가 마을을 다음 달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시·군 내 1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사유지나 공유지에 설비용량 총합 100㎾ 이상, 1㎿ 미만 상업용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나 마을공동체,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발전소 운영을 위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컨소시엄에 포함될 경우 가점(4점)이 부여된다.

 

도는 올해 모두 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데 20% 자부담이고, 경기도가 30% 지원, 나머지 50%는 시·군이 지원한다.

 

이에 따라 발전설비 용량이 가구당 10㎾면 설치비 2천70만원 가운데 414만원을 자부담하면 된다.

 

발전소를 20년 동안 운영할 경우 해당 가구의 연수익률은 25%(103만원)에 달할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가 기회소득을 얻도록 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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