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유휴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등 대상
인천시가 오는 5월17일까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를 공모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역세권 개발이나 유휴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등으로 개발을 활성화 할 때 적용하는 제도이다. 민간이 공공과의 협상을 통해 용도변경 등 도시계획변경을 이뤄내는 대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공모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땅이면서 용도지역 간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 검축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한 곳이다.
현재 시는 옛 사조동아원 자리인 만석지구 특별계획구역과 항동1-1 특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사전협상을 해오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9월 사전협상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남동구 구월동 1455의 옛 롯데백화점 이전 부지에 대한 사전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제안자가 대상지의 개발을 전제로 소유권의 100%를 확보해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2명 이상이면 토지소유자 전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나 장기 방치된 유휴토지 등의 도시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공모를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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