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 미지급 보상금 발생 市, 아동동 사유지 내달 완전매입
파주시가 도로부지인 아동동 사유지 첫 매입에 나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보상매입이 추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파주시에 따르면 도로로 수용하고 잔금 등을 미뤘던 부지는 A씨 소유 아동동 시의회 앞 도로로 사용 중인 3천292㎡ 규모의 사유지다.
이 도로는 지난 1995년 11월3일 파주군 고시 제64호에 의해 금촌도시계획시설(도로)로 실시계획이 인가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 토지의 도로감정평가를 통해 3억9천만원을 확보하고 이르면 다음 달 완전 매수에 나선다.
시는 지난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도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도로 개설 시 동의서를 징구(徵求)한 뒤 일부만 보상해 주고 공사 준공 뒤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화하면서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미지급 보상금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토지주 A씨는 “오랜 기간 민원을 제기했다. 유사한 사례를 찾아 미지급된 토지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기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매수를 기점으로 이전에 보상금을 받지 못한 미지급 용지 등에 대해 실소유주를 파악해 시민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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