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승호 의원(성남1)에 따르면 수원의 A고등학교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된 마사토 유해성 검사에서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가 검출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마사토운동장의 유해성 검사는 5년에 한 번씩 진행된다.
A고등학교는 관련 검사에서 적게는 기준치(25㎎/㎏)의 1.27배, 많게는 기준치의 1.78배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 측은 여름방학을 앞둔 지난해 7월 학교 운동장을 폐쇄했고, 같은 해 12월 전문업체에 토양정밀조사를 의뢰해 둔 상태다. 결과는 다음달께 나올 예정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도교육청에는 유해성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며 “학교 운동장은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직접적인 부분인 만큼 교육행정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 운동장 조례에서는 3년 주기로 유해성 검사를 하도록 했는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검사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며 “아이들의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전수조사 등 시급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해성 검사 관련 업무를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적극 협의하겠다”며 “비소 검출 문제해결을 위해 전수조사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