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를 내년 2월25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청약 통장에 가입한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청년은 이번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내년 2월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김용천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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