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인천 미추홀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경기일보 지난해 12월19일자 보도)한 데 따라 구가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인천지법에 관련 공무원 등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앞서 구는 지난 2012년 2월25일 단독응찰한 SMC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맺으면서 협약이행보증금 50억원 중 45억원의 미납금을 면제해줬다. 선집행비용과 보증금의 성격이 다름에도 선집행비용 47억여원을 협약이행보증금 납부로 인정한 것이다.
또 구는 ‘용지매매대금을 초과하는 용지조성비용을 미추홀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서를 변경, SMC개발의 초과사업비 부담의무를 구의회의 의결도 없이 임의로 해제해 주기도 했다.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은 구가 주안초등학교의 이전을 통해 상업·업무부지를 조성하고, SMC개발은 조성된 부지에 의료복합단지 및 상업시설 등을 건축·분양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부지를 조성하면서 지출한 비용인 1천482억원과 SMC개발로부터 받은 부지매매수익인 1천107억원의 차액인 약 375억원에 대한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구는 사건 당사자들이 협약이행보증금 50억원 중 45억원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을 내린 점, 복합개발시행자의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해제해 구에 손해를 끼친 점 등에 대한 과실을 확인했다.
구는 이러한 감사 결과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으로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공동 소송을 통해 손해 금액 일부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향후 정산금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로 손해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금액의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한 구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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