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기간 2년→4년 변경 대학 진학·취업까지 영향
앞으로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에 대한 기록이 졸업 후 4년 간 보존된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학폭 전력이 대학 진학은 물론 취업에까지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내용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을 바꾸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사안은 중대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최대 4년간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이란 1~9호까지로 나뉘는 조치사항 중 6~9호 조치를 받은 학생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1,2,3호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졸업과 동시에 조치 이력이 삭제되며, 4,5호는 원칙적으로 졸업후 2년까지 보존하되 예외적으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유지했다.
6,7호의 경우 졸업 후 2년간 보존 원칙 및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던 걸 개정 이후에는 졸업후 4년간 보존하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8호의 경우 전에는 졸업 후 예외없이 2년간 기록을 보존했다면, 이제는 졸업 후 예외없이 4년 간 기록을 보존하게 된다. 9호는 전과 같이 삭제 없이 영구 보존한다.
또한 올해 초·중·고교 신입생부터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신설해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해 기록하도록 했다. 과거 분산해서 기록하던 걸 한 곳에 기록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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