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시의원 시정질의 “규제 풀어야” 고도지구 건축물 높이 15~19m 제한 고층건물 못들어서 마을 쇠퇴 가속화 월미공원 인근 높이 50m 이하 ‘역차별’ 유정복 인천시장 “기준 완화 검토할 것”
인천 미추홀구 수봉공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도지구란 쾌적한 환경과 경관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 등을 제한하는 지구다.
국민의힘 김종배 인천시의원(미추홀4)은 5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수봉공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종배 시의원에 따르면 수봉공원 고도지구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높이는 15~19m 수준이다. 더욱이 이 지구의 준주거지역은 대지면적 대 건축면적 비율인 건폐율이 60% 이하이고, 대지면적 대 건축물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은 250%이하로 사실상 1~2층 건물이 대다수다. 지역의 1층 건물 비율 52.7%, 2층 30.3%로 1~2층 건물이 모두 83%에 이른다.
특히 수봉공원 인근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중구 월미공원은 건축물 규제가 높이 50m 이하 수준이어서 역차별 지적도 나온다.
김종배 시의원은 이 때문에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지 못하며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주민 이탈과 지역 쇠퇴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종배 시의원은 수봉공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완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김 시의원은 “수봉공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를 지상 20m 높이의 지역은 건축물 규제를 45m로, 지상 35m 높이의 지역은 건축물 규제를 30m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봉공원 고도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의 오랜 염원을 알고 있다”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수봉공원 고도지구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종득 시의원(계양2)은 유 시장에게 지역상품 구매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종득 시의원은 “시가 지역업체의 발주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등의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감사관실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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