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느는데… 지문자료 없어 ‘수사 난항’ [집중취재]

도내 5년 새 2배↑… 작년 6천명, 17세 미만은 지문 등록 의무 없어
수사 활용 못해… 미제사건行도 “의무 연령 낮춰 범죄 신속 대처를”

자료사진. 경기일보DB
자료사진. 경기일보DB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지문등록의 의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 등 지문등록 시기를 앞당겨 촉법 소년 등 미성년자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6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지역의 촉법소년 범죄는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9년 2천649명에서 2020년 2천822명, 2021년 3천242명, 2022년 5천55명, 지난해 5천924명으로 매년 늘었다. 특히 이 기간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역시 116명, 118명, 128명, 183명, 257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촉법소년 범죄 급증에도 수사는 쉽지 않다. 많은 범죄 수사에 지문감식이 활용되지만, 만 17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지문등록 의무가 없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지문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7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지문 등의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통해 18세 미만 아동 등의 지문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실종아동을 찾는 목적 외에는 활용될 수 없다.

 

그러나 촉법소년 등 미성년자의 지문이 범죄 수사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됐다.

 

지난해 9월24일에는 의정부시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학생 3명이 지폐교환기를 뜯고 4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 학생들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었던 데다 전과도 없어 한동안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지문 재검색을 통해 범행 당시 미성년자 신분이었던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경우도 많다.

 

경찰은 주기적으로 미제사건의 사건 용의자 지문을 대조해 범인을 검거하고 있는데, 지난 2017년에는 미제사건 482건의 사건 용의자 지문을 대조해 177명(154건)을 검거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살인 2건, 강도 6건, 성폭력 1건, 절도 등 145건이다. 사건발생 당시 연령 등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가 16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인은 15명, 외국인은 1명이었다.

 

이처럼 미제사건의 피의자 중 미성년자가 많은 것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였을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지문 자료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문등록 의무 연령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촉법소년 등 미성년자 범죄가 점차 지능화·흉포화되고 있다”며 “지문 등록의 의무 연령을 낮추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해 조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다만 지문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 아직까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지문 등록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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