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원봉사라는 이유로 ‘열정페이’ 요구하나

정규직 수준 업무에 월 80만원 지급뿐
부천시 “조례 따라 임의 변경 어려워”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시가 주민자치센터 관리 운영을 맡을 자원봉사자를 모집 중인 가운데 근로조건이 열악해 자원봉사라는 명분으로 열정페이만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원미구 역곡2동은 주민자치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해 8~21일 14일간 자원봉사자를 공개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로 한글, 엑셀 등 컴퓨터 활용 및 문서 작성이 가능하며 컴퓨터활용능력 등 관련 자격증 보유 시 우대한다. 근무기간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주 5일, 하루 6시간이며 근로계약은 없고 자원봉사로 월 80만원 안팎의 실비를 받는다. 이는 역곡2동 등 다른 주민자치센터들도 마찬가지인 실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업무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수강생 모집, 홍보, 접수 등)와 주민자치센터 회계업무 처리(수납, 환불, 지출, 편철 등), 기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시설물 관리, 사무환경 개선 등)으로 사실상 정규직 일반 직원이 하는 업무와 같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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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역곡2동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공개 모집 공고문. 김종구기자

 

이 때문에 일각에선 자원봉사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자원봉사가 아닌 정식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정도의 강도인데 월 80만원 실비를 주면서 자원봉사 핑계 꼼수로 열정페이만 요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53·부천시 원미구 원미동)는 “업무 내용을 보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와 회계업무 처리, 시설물 관리, 사무환경 개선 등 자원 봉사할 사항이 아닌데 정식 아르바이트나 직원 등을 근로계약을 통해 모집하지 않고 ‘자원봉사’라는 허울로 꼼수 채용하려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B씨(43·부천시 오정구 여월동)도 “근무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에 주 5일이면 최저시급으로만 해도 월급이 200만원이 넘는데 80만원 실비 지급은 너무했다”며 “심지어 4대 보험 혜택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모집공고를 보면 다른 직원 채용 공고와 비교할 때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르면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공개 모집하고 실비를 지급하게 돼 있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점 양해 드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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