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주민등록증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 건강보험 부정 사용 사례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도 2021년 3만2천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 등에 달했다. 연평균 918명이 적발, 1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환수도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시켰다. 이어 은 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내달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제도 변화에 따라 환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지참해야 할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여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보여주면 된다.
이런 신분 확인이 안될 경우,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될 수도 있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를 비롯해 ▲응급 환자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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