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해빙기 안전점검…93건 시정조치

경기도와 민간전문가 등이 도내 한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민간전문가 등이 도내 한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26개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해빙기 안전점검에 나서 ‘사면 안전성 미확보’ 등 93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도는 지난 2월26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택고덕국제화지구 등 26개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3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1차 자체 점검을 한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도와 사업시행자,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사장과 주변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도는 적발된 93건 가운데 응급조치나 시정이 가능한 81건은 지난달 말까지 현장 조치를 완료했고, 12건은 오는 6월 말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유형별 지적사항을 보면 ‘사면 안전성 확보 미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수시설 관리 미흡’ 19건, ‘안전시설 미비’ 18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택지개발‧공공주택 사업지구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우기 등 자연 재난 취약 시기에도 정기점검을 해 보다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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