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정 내 고립으로 인한 응급상황 노출 및 대응의 어려움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65세 이상의 독거 또는 2인 가구 및 조손 가구)’과 ‘장애인(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가정 내 화재나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집 안에 설치된 장비는 ▲화재 감지 ▲응급 호출 ▲활동량 감지 등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을 지원한다.
복지부 등은 지난해 약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해, 냄비를 태우는 등 화재 사고를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화장실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는 등 15만5천여 건의 응급상황에 대응한 바 있다.
기존에는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의 홀로 지내는 노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됐으나 노인 부부 가구 중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또는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 등에서 서비스 수요가 높았다.
이에 올해부터는 서비스 대상자의 독거노인에 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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