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청소년법률센터 ‘변호사 센터장’ 위법 소지”

대한변호사協 “변호사인 임직원 민간위탁기관서 변호 땐 법 위반”
市 “센터장 사직… 협회에 재질의”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번지에 위치한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현판. 김종구기자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번지에 위치한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현판. 김종구기자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변호사를 센터장으로 채용해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것과 관련,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같은 사안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앞서 해당 센터는 지원 대상과 추진사업 등에 대한 조례 위반 논란(경기일보 2023년 4월21일자 10면)을 빚은 바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시가 청소년 인권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14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설립해 현재까지 민간단체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센터는 무료 법률지원과 청소년 권익보호 지원, 청소년 갈등 해결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관련 조례(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센터장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하고 직원은 사회복지 또는 청소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해 센터장은 변호사가 맡아야 하고 설립 이후로 지금까지 변호사가 센터장으로 채용돼 왔다.

 

이런 가운데 민간단체에 위탁한 기관이 센터장을 변호사로 고용해 청소년 형사재판 등 소송에서 변호를 대리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지자체 위탁 사무 수행 민간단체 변호사 고용 가부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기관의 변호사가 그 기관 소속 임직원의 지위에서 지자체나 범죄 청소년을 위한 법률 사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행위를 수행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에 따르면 시가 그동안 센터장으로 변호사를 고용해 범죄 청소년을 위한 법률 사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행위를 수행한 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센터장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한 해당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센터장을 변호사로 고용한 것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을 몰랐는데 최근에 이 같은 대한변호사협회 의견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현재 변호사 센터장은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고 더 정확한 의견을 위해 협회에 재질의한 상태이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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