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후보자 공약을 지속해서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교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8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인 A씨는 4·10 총선을 앞두고 SNS에 특정 후보자 공약이나 사진 등이 담긴 파일과 응원 문구를 반복해서 올린 혐의다.
B씨도 SNS에 반복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담은 이미지와 정치활동 응원 문구 등을 반복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또 구성원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뤄진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공무원이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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